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자동차 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 아. 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니는 쓰레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 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다.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량 하한 (6 월)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