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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2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34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3에 있는 감천 네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32 세 )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상상적 경합범, 하한만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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