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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 위 C마트에 앞을 지나가던 중, D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E에게 다가가 “순사 새끼들이 사람을 때리네, 야 이 개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라며 협박을 한 다음 위 D이 탑승한 F 순찰차의 문을 열어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수회 들이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사 E 외 1명의 경찰관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순찰차의 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어깨 부위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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