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01: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미닫이 칸막이 건너편에 앉아 있던 손님 E이 칸막이를 쳤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닫이 칸막이를 발로 세게 차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8. 01:55경 위 횟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5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칸막이를 발로 수 회 차 철제 칸막이가 구부러지고, 플라스틱 테두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8. 01: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횟집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A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 회 열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H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