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3:40 경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뒤쪽 문을 수차례 여닫으면서 차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던

E의 손, 팔 등에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따라 귀가하던 중 부근 ‘G에 있는 H 편의점 ’에 들러 다시 소란을 피웠고,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F으로부터 재차 자진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어린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또다시 순찰차의 문을 수차례 여닫아 차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던

E의 손, 팔 등에 충격을 가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의 차문을 닫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 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