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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5.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4. 8.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6. 8.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1. 8.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2. 02: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1층 환자보호자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콘센트에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7:3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이불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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