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1:45경 광주 북구 청계로 57에 있는 용봉바다장어 앞 사거리를 용봉성당 쪽에서 용봉자연마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위 편도 3차로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전철우사거리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경신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