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1:45경 광주 북구 청계로 57에 있는 용봉바다장어 앞 사거리를 용봉성당 쪽에서 용봉자연마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위 편도 3차로의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전철우사거리 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경신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