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앞 도로를 신천마을 방면에서 기룡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와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성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