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이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의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발행인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위탁약정에 따라 적법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던 은행이, 어음발행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어음발행인의 별도의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어음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가사 은행의 어음금 지급 전에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이미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어음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어음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696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방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1992. 7. 30.경 소외 동국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수표에 대한 지급을 위탁받아 소지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7,950,000원, 지급기일 1993. 3. 19.의 약속어음 1매(자가00888974)를 취득한 다음 위 지급기일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원고 은행의 양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인감상이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63776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4. 20. 위 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 은행의 위 양재지점에 제시한 다음 위 양재지점으로부터 위 어음금 37,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자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16144호 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당좌예금보증금(계좌번호 128-50046-415) 및 장차 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될 예금 중 위 금 37,950,000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3. 4.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1993. 4. 13.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그런데 1993. 8. 5.경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원고 은행은 1993. 8. 11. 소외 회사 명의의 위 당좌예금계좌잔액 금 37,95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별단예금계좌(128-10011-226)에 이체하여 두었는데, 소외 김영수가 1993. 8. 10. 위 법원 93타기7307, 7308호 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일방, 소외 김창복이 1994. 5. 11. 위 법원 94카단21771호 로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은행은 199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으로 위 별단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 37,95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128-57079-261)로 대체입금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인출하여 이를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실수로 인하여 이를 지급한 결과 위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일방,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위 어음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도 없이 이를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위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압류경합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가사 소론 주장처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계산으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속어음 소지인인 피고로서는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