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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5. 22. 선고 90가합91364 제18부판결 : 항소
[전부금][하집1991(2),291]
판시사항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금 지급정지신청과 함께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예탁하게 되어 있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의 이유가 어음금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예수금으로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 우선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위 담보금의 예치와 동시에 성립하되 다만 그 지급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 되는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전부채권자도 그 지급청구에 있어 위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될 뿐이다.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공증서),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약정서), 2(사고신고서), 3(지급정지의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7(어음보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오원섭은 1990.8.30. 동인 발행의 어음번호 자가 00575420, 액면 금 25,300,000원, 지급기일 1990.8.30., 지급장소 한일은행 보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지급정지를 피고 은행에 의뢰하면서 그 사고신고담보금으로서 동 액면 금액 상당인 금 25,300,000원을 피고 은행에 예탁한 사실, 원고는 1990.11.16. 소외 오원섭이 같은 해 9.15. 발행한 액면금 90,000,000원, 발행지 공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0년 증서 제17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1990.1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타기14982, 14983호 로써 소외 오원섭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5,3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 2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음금 지급정지신청과 함께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예탁하게 되어 있는 사고신고담보금은 그 발행어음의 정당한 어음권리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제1차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발행인인 소외 오원섭의 사고신고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기로 하는 위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서울 어음교환소 규약), 2(동 내용)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의 이유가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예수금으로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 우선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사실, 위와 같이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서는 ① 어음소지인이 제기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어음발행인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②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③ 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다만, 이경우에는 공탁해당금액에 한한다), ④ 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⑤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와 동시에 성립하되 다만 그 지급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어음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은 원고도 그 지급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외 오원섭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서 지급정지를 구한 위 액면 금 25,300,000원의 약속어음이 그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피고 은행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25,300,000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박보영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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