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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16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2014. 5. 1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로부터 수표금어음금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았다.

한편 C은 피고 은행의 ‘전자어음 거래약관’을 승인하고 전자어음이용약정을 신청하여 전자어음 등을 발행하여 왔다.

나. C은 2017. 4.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어음금액 213,750,000원, 만기일 2017. 8. 12., 지급은행 피고 은행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D은 위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어음금액 187,750,000원의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 E는 위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인 2017. 8. 16.경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C의 위 당좌예금 계좌의 예금액 중 187,750,000원을 D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같은 날 D에게 18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2017. 8. 17. 100,000,000원, 2017. 9. 1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은행은 최종 어음소지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187,75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을 착각하여 이를 D에게 지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한편 피고 은행은 C로부터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어음소지인이 아닌 D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C의 대표이사인 E가 어음소지인을 착각하여 D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를 어음소지인에게 연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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