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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49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9:0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분리수거 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해자 C(21 세) 의 목 뒤로 손을 뻗어 깍지를 낀 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군사 법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22~29 쪽)

1.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복무 확인서[ 피고인( 수사기록 제 53 쪽), 피해자( 수사기록 제 1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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