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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60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 여, 28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인 피니 티 차량 안에서 쉬겠다고

하며 위 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밀집지역으로 가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기록 제 93~152 쪽)

1.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제 89~9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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