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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고합8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입대하여 2016. 8. 12. 경부터 2018. 4. 4.까지 제 11 정보통신단 C 대대 통신 취급 중대에서 복무한 자이고, 피해자 D(20 세) 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경 피해자 등 2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술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원주시 E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30 경 피고 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귀, 볼, 목 부위 등을 입술로 빠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 조서

1.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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