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군인 등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6. 새벽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207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병장 E의 옆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오른손으로 수차례 더듬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7. 22:30 경 D 내 사이버정보 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이병 F의 오른쪽 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성기에 왼손을 약 1 분간 갖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군인 등 준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장소와 경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