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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1 2016고합40
군인등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군인 등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6. 새벽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207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병장 E의 옆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오른손으로 수차례 더듬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7. 22:30 경 D 내 사이버정보 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이병 F의 오른쪽 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성기에 왼손을 약 1 분간 갖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군인 등 준 강제 추행의 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장소와 경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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