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6. 15. 23: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창고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자러 가자, 돈 줄게 ”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 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수사기록 제 94-1 쪽),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제 96~10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