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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30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9행의 “피고로부터”를 “피고 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4쪽 8행의 “피고는”을 “피고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용인시 기흥구청장(이하 ‘기흥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4쪽 10행의 “피고”를 “기흥구청장”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10~11행의 “대한 지연이자 ~ 의무가 있다.”를 “대하여 2016. 3. 31.부터 그 대금지급 완납일인 2017. 11.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인 40,969,696원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이 771일 지연됨으로 인한 일실수익 합계 1,926,520,356원(= 이 사건 시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191,440,356원 차임 1,735,0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967,490,052원(= 40,969,696원 1,926,520,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5쪽 8행의 “12호증” 다음에 “을 제15 내지 24호증”을 추가한다.

5쪽 9행부터 6쪽 4행까지의 “① 이 사건 제1차 재결이 ~ 허가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기흥구청장은 2016. 4.경 이 사건 제1차 재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6. 5. 2.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제1차 재결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피고의 고문변호사로부터 그 의견을 받았으며,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재결에 따라 건축허가 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2016. 5. 30.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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