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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13238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7~8행의 “다음과 ~ 있다.”를 “다음과 같은 돈의 합계 328,399,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5쪽 3행의 “있다.”를 “있으나 그중 일부 청구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있다.”를 “있으나 그중 일부 청구로 69,577,759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5쪽 13행의 “있다.”를 “있으나 그중 일부 청구로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8쪽 10~11행의 “(제37조)”를 “(제25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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