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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050953
지불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0행의 “갑 제1, 3,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8, 9, 11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를 “갑 제8, 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7행의 “(갑 제4호증의 1)”을 “(을 제4호증의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앞서 든 각 증거”를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보이는 점” 뒷부분에 “(원고가 D 또는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은 C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8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 뒷부분에 “③ 피고는 원고가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한 점”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1) 피고는 먼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 아니라 D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은 원고도 크게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당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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