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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2049
지연배상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4행의 “매수인”을 “매도인”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9행의 “위 기간 동안”을 “2017. 9. 21.부터 2017. 11. 30.까지”로, 4쪽 2행의 “위 기간 동안”을 “잔금 지급일까지”로, 4쪽 9~11행의 “위 기간 동안 잔금에 대하여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2018. 5. 31.까지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를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지연이자는 연 7.5%를 적용하되, 연 5%의 지연이자는 2018. 5. 9.에 지급하고 연 2.5%의 지연이자는 2018. 5. 31.까지 지급하며, 2018. 5. 31.까지 지연이자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는 몰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로 각각 고친다.

4쪽 아래에서 5행의 “지연이자”를 “지연이자 중 일부”로 고친다.

5쪽 9행의 “(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 몰취 약정’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상의 약정을 ‘이 사건 제1 몰취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3차 추가계약상의 약정을 ‘이 사건 제2 몰취약정’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몰취약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5쪽 9~10행, 5쪽 11행, 5쪽 아래에서 3행, 5쪽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지연이자 몰취 약정”을 모두 “이 사건 각 몰취약정”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7~8행의 “1,119,173,42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부당이득금 합계 1,119,173,424원[=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에 관한 부당이득금 합계 3억 원(= 2억 원 1억 원 이 사건 2, 3차 추가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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