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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구합100195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12. 충청남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에 관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공고[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8-131호(2018. 11. 16.),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4.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1교시 교육학 시험이 실시되던 중 감독관이 원고의 수험표가 전년도 전공과목(수학) 기출문제 답안지 1장(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과 겹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이 사건 공고상의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18. 12. 7.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원고의 의견제출을 받는 절차를 거쳐 2018. 12. 27. 원고에게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시험의 1교시 시험과목인 교육학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로, 실수로 수험표와 함께 겹쳐져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공고상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실수로 이 사건 자료를 소지한 점, 이 사건 자료는 해당시험 과목 자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상의 ‘부정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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