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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548
시험무효및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0. 11.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험 시행 일반원칙,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공고[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40호(2019. 10. 11.),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5.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의 공고[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402호(2019. 11. 15.),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3.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고, 3교시 전공시험이 실시되던 중 감독관은 당시 시험을 치르고 있던 원고의 수험표(이하 ‘이 사건 수험표’라 한다) 뒷면에 1교시 시험과목인 교육학 관련 내용인 ‘Reigeluth의 정교화 교수이론’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8. 원고가 위와 같이 시험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수험표를 출력한 행위(이하 ‘이 사건 문제행위‘라 한다)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부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감독관, 담당부서의 의견,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이 사건 1, 2차 공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문제행위가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부정행위자로 결정한 후 2020. 2. 26. 원고에게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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