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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686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3년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전기기능장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2017. 9. 13. B에서 실시된 C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이 사건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D은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생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으로 초대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시험 당일 원고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내역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년(2018. 7. 16. ~ 2021. 7. 15.) 동안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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