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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77516
성적처리 무효확인 및 이행청구
주문

1.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2016. 10. 13. 실시한 2016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1교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 당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 산하의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된 2016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응시하여 제1교시 기하와 벡터(수학) 과목(이하 ‘제1과목’이라고 한다), 제2교시 생명과학Ⅰ과목(이하 ‘제2과목’이라고 한다)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제2과목 시험 종료 10여 분 전에 원고의 책상에 걸려있던 종이가방에서 원고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다. 감독교사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찾아 전원을 끄고 수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제2과목 시험을 계속적으로 치르게 하였으며 원고는 제2과목 종료 시 답안지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6. 10. 18.까지 실시된 위 중간고사에도 모두 응시하였다. 라.

원고는 제2과목 시험 중 원고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에 대하여 ‘제2과목 시험 전날인 2016. 10. 12.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찾으려고 하였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제1, 2과목 시험 당일인 2016. 10. 13. 휴대전화를 감독교사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는 제2과목 시험 중 위와 같이 원고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6. 10. 20. 13:00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제2과목 시험 중에 원고의 책상에서 원고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이 사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7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제1, 2과목 시험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제17조 (고사시행 및 감독) ⑥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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