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5. 피고가 시행한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시험 1교시 대지계획과목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와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1교시 합격률’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여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1교시 합격률’만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의 1교시 불합격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8026 건축사자격시험 대지분석과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쟁점인 ‘답안지의 인쇄오류, 출제오류로 인한 이 사건 시험 1교시 문제의 해결불가능’ 및 ‘후속조치로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부과한 17점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평가자의 채점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