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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08 2016가합312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C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1. 3.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3. “2016학년도 학교법인 B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과목 국어 역사 수학 화학 체육 영어 음악 계 선정예정인원 1 1 3 1 2 1 1 10

5. 제1차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라.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16. 1. 5.(화) 10:00예정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법인 B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2016. 2. 2.(화) 10:00예정 학교법인 B 홈페이지 공고 10. 합격자의 결정 구분 합격자의 결정 최종합격자 제1차 시험의 성적,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시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시험 중 국어 과목에 응시하였고, 피고는 2015. 12. 5. 이 사건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실시하여 2016. 1. 5. 원고를 포함한 5명을 국어 과목의 제1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중순경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어 과목 응시자 중 제1, 2차 시험의 각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원고였다.

마.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위한 이사회(제347회)를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최종합격자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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