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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6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2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중 C동 2층인 주문 기재 도면 표시 각 공장, 사무실(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8. 8. 1.부터의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9.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다만 다.항에 한하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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