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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0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2014. 7. 4.부터,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원 25,204㎡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자인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6. 24. 원고가 신청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4. 7. 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 부분 64.85㎡(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13.39㎡(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이하 피고들의 임차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각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각 임차인이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4. 4. 4.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임차보증금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수용개시일인 2014. 4. 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임차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수용개시일 다음날로서 피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4. 7. 4.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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