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기간 2014. 9.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 1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12.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고 불응 시 인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6.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