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9가단118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96.79㎡를 인도하고,
나. 11,000,000원 및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96.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2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1,000,000원과 2019. 6.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2019. 10. 1.까지의 연체 차임 11,000,000원(2,200,000원 × 5)과 2019.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