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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정2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영락 경로 원 앞에서, 차량 소유주 ( 주 )B 의 전 대표이사였던

C(65 세 )으로부터 ‘D’ 포 터 초장 축 화물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초장 축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11:00 경 하남시 풍산동 영락 경로 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 삼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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