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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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강서구 B 대 95.2㎡ 지상에 조립식판넬 구조, 주택 용도인 지상 1층 71.5㎡, 지상 2층 71.5㎡ 연면적 합계 143㎡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13. 6. 14.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7. 6. 14. 원고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시정명령 기간은 2017. 6. 16.부터 2017. 7. 15.까지)을 하였고, 2017. 8. 1. 원고에게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시정명령 기간은 2017. 8. 4.부터 2017. 8. 23.까지)을 하였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2017. 11. 12.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계고 기간은 2017. 10. 13.부터 2017. 11. 12.까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2층 부분이 원상복구 되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7.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2층 부분 중 일부 천장과 판넬 벽체가 철거되었으나 철제 프레임과 나머지 천장 및 판넬 벽체가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치 부과 대상자 불법행위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구조 용도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