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주시 B 전 3,69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1 층 단독주택 97.5㎡(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와 1 층 창고 12㎡(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위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통보 귀하께서 건축( 소유) 한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이 아래와 같이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법 제 79 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자진 시정 통보 하오니 2020. 8. 29.까지 자진 시정( 철거 등) 등 적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대지 위치 위반 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관련 법령 주소 성명 층수 면적( ㎡) 용도 구조 영주시 C A 영주시 B 지상 1 층 97.5㎡ 단독주택 경량 철골 강 파이프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 제 14 조( 건축신고) 지상 1 층 12㎡ 창고 위반 건축물 현황
나. 피고는 민원 제기에 따라 2020. 6. 5.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수선 내지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0. 6.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법사항에 대한 자진 시정 통보(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31.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지붕의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슬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던 목조 거치대가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함석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철골 거치대를 새로 설치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