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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2 2018고정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관할관청인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소재 건축물에 바닥면적 53.49㎡ 상당의 경량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처마)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원, 1일 10만원 환산 노역장유치)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기존 건물의 처마에서부터 차양을 덧붙이고 이를 지지하는 기둥(피고인은 지지대라고 표현)을 세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축행위에 관련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는 오로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등을 담보함으로써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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