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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1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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