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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703] 피고인은 2019. 11. 20. 04:49경 경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9. 12. 26. 02: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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