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3] 피고인은 2019. 11. 20. 04:49경 경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2019. 12. 26. 02:4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