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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19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16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고아라해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감포로189에 있는 해경파출소 뒤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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