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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6 2019고정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인천 연수구 B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나체로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어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 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피고인에게 안겨 엎드려있거나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도들이다. ③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를 보면,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하였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인 2019. 12. 20.에서야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온 문구를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위 사실확인서는 작성 경위에 의문이 들고 기재된 내용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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