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2월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2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2.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2:28경 제1항 기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3.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9:55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4.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8:12경 여수시 E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자료,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