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5. 9. 20.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I 모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19:00 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건물 4 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음란물인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