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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단1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및 중소건물 디자인을 하는 D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에서 현재 E 펜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그 투자 수익은 연 9.4%이다. 1년만 투자하는 것이라 리스크가 없고, 이자는 매월 계좌에 지급될 것이며, 원금은 2009. 6. 30.경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F라는 회사로, D이라는 회사와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는 E 펜션단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일반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율이 낮은데,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2개월 단기 투자 상품이 나왔다, 시티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3개월 내지 6개월 투자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월 3% 또는 연 9.5%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에게만 특별우대를 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티은행에 위와 같은 상품은 없었고,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은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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