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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2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투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X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AB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 2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고인 A의 딸이 운영하는 AD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이 운영하는 보험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해 줄 것이다. 나도 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X에게 투자해서 빚도 다 갚고 딸 학원도 차려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X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X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9.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E, 피해자 T에 대한 투자 사기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E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VIP룸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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