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랜턴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고 골프채를 든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증거기록 32 면 ~35 면 )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지 않고서는 입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 사무실 내의 CCTV 영상( 증거기록 56 면 ~58 면 )에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려는 것이라 기보다는 맞서 싸우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기 전에 골프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와 뒤엉켜 옆방으로 간 점( 골프채를 들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코피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8일의 치료를 요하여 피해자가 입은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보다 중 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졌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랜턴 및 골프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