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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도 범퍼만 살짝 파손된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야 할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자로부터 보험처리하자는 말을 듣고서 죄송하다는 뜻으로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던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차량을 돌린 다음에 현장을 이탈한 점( 공판기록 제 28 면, 증거기록 제 56 면), ②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는 점( 공판기록 제 29 면, 증거기록 제 40 면),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신이 들리면서 목 부위가 젖혀지는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정형외과 및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27 면, 증거기록 제 40 면, 제 42 면), ④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공판기록 제 30 면, 블랙 박스 영상 CD), 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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