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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4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윗층에서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화가나 골프채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수회 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손자와 함께 자신의 집 현관으로 와서 나오라고 했다. 나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귀 앞쪽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5면), 다시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골프채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과 손자가 함께 나타났다. 피고인의 손자가 자신의 골프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35면),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이 집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손자가 들이닥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으며, 다시 피고인의 손자가 자신의 골프채를 잡고 자신의 오른팔을 뒤로 꺾은 후 잡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왼쪽 귀 위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42, 43면)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본건의 목격자 F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심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더니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기록 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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