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단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6.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7. 01:00경 순천시 D아파트 207동 4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처 제사 때 피고인이 호텔에 가 있기 위해 사용할 호텔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의이혼 신청이 되어 있는 사이이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손톱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린 가방을 피해자가 찾으러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지 알어,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물고, 소파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골프채로 밀고, 재차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져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03:10경 순천시 E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너를 죽이겠다, 더러운 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