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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거지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남자를 쫓아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들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손, 발로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접근금지조치 기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를 명목으로 계속 연락하며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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