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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피해금액 약 198만 원)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피해금액 300만 원), F(피해금액 600만 원), J(피해금액 560만 원)와도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판시 제1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판시 제2의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시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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