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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78g 감정에 소모된 0.1g을 제외하고 남은 것,...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88그램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7:00경 중국 심양을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CZ) C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9: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지갑 안에 넣어둔 것을 잊고 지갑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을 뿐, 필로폰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지퍼백 안에 넣어 은박지로 감싼 후 지갑 속 카드 사이에 넣어두었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5~20회 정도 투약 가능한 양인 이 사건 필로폰을 공항까지 가져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항에서만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중국에 남겨둘 생각이었다면 공항에서 투약할 양 만큼의 필로폰을 소분하여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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