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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1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가. 피고인들은 2015. 4.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융안신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닐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6.경 중국 심양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 또는 같은 해

7. 중순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융안신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7. 19.경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생리대 안에 넣고 착용하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 대련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중국 심양시 위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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